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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북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

서울시 강북구 고시2021년 11월 19일
강북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.pdf
제1410호 구 보 2021. 11. 19. 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-215호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 고시 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-80(2014.3.6.)호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,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-160(2015.6.11.)호에 따라 미아중심재정비촉진지구 지정 및 재정비촉진 계획 결정되고, 2008.06.26.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된 강북5 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2.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6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·고시하고, 같은 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1년 11월 19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가. 정비사업의 명칭: 강북5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나. 추진위원회의 명칭: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 강북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조합설 립추진위원회 다. 추진위원회 구성승인일: 2008.06.26. 라. 사업시행자 지정·고시일: 2021.11.19. 마.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일: 2021.11.20. 바. 취소 사유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6조 사업시행자 지정에 따른 추진위원 회 구성승인 취소 사. 기타 자세한 사항은 도시계획과(☎901-6853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- 1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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