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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4-1구역 주택재건축 도시・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(안),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(안) 재공람공고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24년 8월 28일
미아 4의1구역 주민공람공고문(안).pdf
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(2006.03.23.)호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, 제2009-307호(2009.08.06.)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‘미아4-1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’의 도시・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(안),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(안)에 대하여 2023년 제9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)를 반영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. 가. 공람기간 : 2024. 9. 6.(금) ~ 10. 10.(목) (34일간) 나.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901-2555) 다. 관계도서 :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하고 열람 라. 공람내용 : 미아4-1구역 주택재건축 도시?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(안),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(안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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