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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」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(안)에 대한 공람 공고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24년 11월 8일
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안에 대한 공람 공.pdf
제1565호 구 보 2024. 11. 8. 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4-1419호 「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」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(안)에 대한 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-490호(2010.12.30.)로 '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' 고시된 「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」 제14조에 따른 정비계획 변경제안이 있어 같은법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(안)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 본 정비계획 수립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공람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. 2024년 11월 7일 강 북 구 청 장 가. 공람기간 : 2024. 11. 7.(목) ~ 12. 9.(월) [32일간] 나.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강북구청 5층 주거정비과(☎02-901-2554) 다. 의견제출 방법 : 서면제출 라. 공람내용 : 아래와 같음 1)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(변경) 구 분 정비사업 명칭 위 치 면 적(㎡)| | | |비 고 | | |기 정 변 경 변경후 변 경|미아제11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| |강북구 미아동 791-108번지 일대|35,891.0| |감)15.0|35,876.0|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가예상 세대수 |비고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| |구역지정(변경)후 4년이내|미아제11구역 재개발정비 사업 조합| |현황 510세대, 계획 632세대 (증 122세대)| | | 공 고 - 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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