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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0년 7월 9일
서울시보 제3595호 2020. 7. 9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92호
미아제1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490호(2010.12.30.)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된 미아제11주 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에 따라 정비구역의 해제 기한을 연장하고, 「같은 법」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내역
구 분|정비구역 명칭|위 치|면 적 (㎡)|정비구역 지정‧고시일|일몰기한|비 고
당 초|미아제11주택재개발 정비구역|미아동 791-108번지 일대|35,891.0|2010.12.30.|2020.3.2.|2년 연장
변 경| | | | |2022.3.2.|
※ 2020년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(2020.6.17.) 자문결과 : 조건부동의
대상지 남측으로 연접한 미아3주택재개발정비구역 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연계 검토할 것
2. 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
3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(☎02-2133-7234) 또는 강북구청 주택과 (☎02-901-682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294호
신설1주택재개발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고시
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-383호(2008.10.30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된 신설1주택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20조제6항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 역의 해제기한을 연장하고, 『같은 법』 제20조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0년 7월 9일 서 울 특 별 시 장
1.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내역
구 분|정비구역 명칭|위 치|면 적 (㎡)|정비구역 지정 고시일|일몰기한|비 고
당 초|신설1주택재개발 정비구역|동대문구 신설동 92-5번지 일대|11,204.15|2008.10.30.|2020.3.2.|2년 연장
변 경| | | | |2022.3.2.|
2. 사유 :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20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
3.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(☎02-2133-7188)또는 동대문구청 주거정비과(☎02-2127-4672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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