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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아제1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고시2025년 9월 18일
미아제1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.pdf
서울시보 제4093호 2025. 9. 18.(목) 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510호 미아제11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(변경),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91-108번지 일대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0-490호 (2010.12.30) 「미아제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」로 결정된 ‘미아제 11 주택재개발정비구역’과 관련하여,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8 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(2025.05.21.)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변경하고,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17조 및 『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』 제50조에 따라 지 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·고시하며, 『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』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25년 9월 18일 서 울 특 별 시 장 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. 서울특별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개발사업부문) 구분|생활권 유형|구역번호|동명|지번|면적(ha)|건폐율|용적률|층수|추진단계|사업 시행방식|정비유형 기정|C|2|미아동|791-108|3.6|60%|190%|12층이하|2|주택 재개발|전면개발 변경|변경없음| | | | | | |26층이하|변경없음| | 주) 층수와 관련된 기준(도시계획조례,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, 서울시 스카이라인 원칙 등)이 변경될 경우 정비기본계획의 높이계획은 변경된 기준을 따르도록 함 2.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1) 정비구역 지정(변경) (1) 정비사업의 명칭 : 미아제11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 (2) 정비구역 지정(변경)조서 구 분 정비사업 명 칭 위 치 면 적(㎡)| | |비 고 | |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|미아제11 주택재개발정비사업|강북구 미아동 791-108번지 일대|35,891.0|감) 15.0|35,876.0|- 변경|미아제11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사업| | | | | - 1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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