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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동 441-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재공람공고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25년 7월 11일
번동 441-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재공람공고.pdf
제1599호 구 보 2025. 7. 11. 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-981호 번동 441-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재공람공고 1. 서울특별시 강북구 「번동 441-3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」을 위해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강북구 공고 제2024-1043호(‘24.08.16.)로 공람공고하였으며, 2025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 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, ’25.05.21.)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. 2. 본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5년 7월 11일 강 북 구 청 장 - 7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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