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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동 441-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

서울시 강북구 고시2026년 1월 30일
번동 441-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.pdf
제1628호 구 보 2026. 1. 30. ◎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6-24호 번동 441-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5-469호(2025. 8. 28.)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번동 441-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「번동 441-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 발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」를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 2026년 1월 30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Ⅰ. 조합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승인사항 가. 구역경계의 위치: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1-3번지 일대 나. 구역 면적: 33,701.8㎡ 다. 사무실소재지: 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2-6, 2층 라. 토지등소유자 수: 520명 마. 추진위원회 승인일: 2026. 1. 27.(화) 바. 추진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및 주소 - 2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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