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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북구 번동 441-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고시• 2025년 8월 28일
서울시보 제4089호 2025. 8. 28.(목)
◈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-469호
강북구 번동 441-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, 지구단위계획(구역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1-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「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」(이하 ‘도시정비법’)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4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(2025.05.21.) 심의(수정가결)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, 「도시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‘국토계획 법’)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‧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 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
1. 정비구역의 지정(신설) 조서
구분
구역명
위치
면적(㎡)| | |비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신설|번동 441-3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|서울특별시 강북구 번동 441-3번지 일대|-|증) 33,701.8|33,701.8|-
2. 토지이용계획
구분
면적(㎡)
구성비(%)
비고
합계| |33,701.8|100.0|-
공동주택용지|소계|26,750.6|79.4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
획지1|13,676.2|40.6|공용주차장(기부채납) 포함
획지2|13,074.4|38.8|공공청사(기부채납) 포함
기반시설용지|소계|5,821.9|17.3|-
공원|3,167.7|9.4|도로(오패산터널) 중복결정 (2,457.7㎡)
도로|2,654.2|7.9|-
기타용지|소계|1,129.3|3.3|-
획지3(종교시설)|884.3|2.6|교육관(722.8㎡, 존치) 주차장(161.5㎡, 대토)
획지4(대토)|245.0|0.7|우일빌딩 부분편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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