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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(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)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26년 2월 23일
공람의견서(양식) 및 공람의견 제출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(양식).pdf
공람공고문.pdf
1.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8-136호(2018. 10. 12.)로 사업시행인가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21-220호(2021.12.3.)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된 강북구 수유동 486-2 일대 삼흥연립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신청함에 따라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람 공고합니다. 2. 본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조합원 및 토지등소유자,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장소에 서면 또는 서울도시공간포털 홈페이지의 열람공고에서 전자문서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. 2026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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