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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삼양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) 결정(변경)(안) 주민열람 공고

서울시 강북구 공고2026년 7월 13일
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조서(요약)_저용량.pdf
공고문(삼양특계5)(수정)_최종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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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특별시 고시 제1996-308호(1996.11.8.)로 구역지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-118호(2006.4.6.) 및 제2023-527호(2023.11.30.)로 재정비한 우리구 삼양사거리 일대「도시관리계획(삼양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안)」에 대하여「삼양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 결정(안)」주민제안을 반영하기 위하여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2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,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」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의견청취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 2. 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세부개발계획 결정(변경)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열람장소 등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 가. 열람사유 : 주민제안을 반영하여 지구단위계획 변경 나. 공 고 일 : 2026. 7. 23.(목) 다. 열람기간 :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5일간(2026.08.07.까지) 라. 열람장소 : 서울특별시 강북구청 도시계획과(☎02-901-6872) 마.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: 생략( 열람도서와 같음) 바. 삼양특별계획구역5 세부개발계획: 생략(열람도서와 같음) 사. 관계도면 : 게재생략(붙임 및 열람장소에 비치된 도면과 같음) 아. 의견제출 : 서울도시공간포털(https://urban.seoul.go.kr), 강북구 도시계획과 서면제출 및 전자메일(mepi@gangbuk.go.kr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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