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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 공람공고
서울시 강북구 공고• 2026년 4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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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서울특별시 강북구 「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」에 대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강북구 공고 제2025-614호('25.04.25.)로 공람공고하였으며, 2026년 제2차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(수정가결, '26.03.04.)를 반영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 관련 서류를 공람합니다.
2. 본 재개발사업의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,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 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가. 공람기간 : 2026. 4. 7.(화) ~ 5. 8.(금) (31일간)
나. 공람 및 의견제출 장소 : 강북구청 주거정비과(☎02-901-2555)
다. 관계도서 : 강북구청 주거정비과에 비치하고 열람
라. 공람내용 : 번동 148번지 일대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(안)
붙임: 공람공고문 1부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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