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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경기도 고시 제2026-76호)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 고시
경기도 과천시 공고• 2026년 3월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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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2035년 과천시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안) 주민공람 공고」(과천시 공고 제2025-915호)에 따른 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2026년 3월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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