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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89단지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(안) 공람ㆍ공고
경기도 과천시 공고• 2026년 7월 10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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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과천89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?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? 제5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가 신청되어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2.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해당 정비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,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공람기간 내에 공람 의견서를 과천시청 주택과(주거정비1팀/02-3677-2652)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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