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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
경기도 과천시 고시• 2025년 12월 3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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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시 도시관리계획(과천신도시 지구단위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고시하고, 같은 법 제32조 및「토지이용 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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