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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(경미한 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경기도 과천시 고시• 2026년 7월 9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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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천시 고시 제2016-105호(2016. 11. 21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과천시 고시 제2025-109호(2025. 6. 27.)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과천주공10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의거 정비계획(경미한 사항)을 변경 결정하고,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2026. 7. 9.
과 천 시 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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