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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계획 공고
서울시 광진구 공고 제2025-1410호• 2025년 12월 1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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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광진구공고 제2025 - 1410호
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 조합설립계획 공고
광장동 218-1번지 일대 추진중인 『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』과 관련하여, 「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」제82조 및 「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」(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-354호, 2016.11.10.)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공지원 조합설립계획을 공고합니다.
2025년 12월 11일
광진구청장
1. 사업개요
가. 구 역 명: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
나. 면 적: 79,200.2㎡
다. 토지등소유자수: 1,348인(국공유지 2인 포함)
※ 토지등소유자수는 매매 등 권리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될 수 있음
2. 조합설립기간 : 2025. 11. ~ 2026. 7.
※ 조합설립동의서 징구 진행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
3. 조합설립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
가. 위원장(외부전문가) : 1인(토지등소유자가 아닌 전문가로 공공지원자가 위촉)
나. 부위원장(토지등소유자) : 1인(토지등소유자가 선출한 주민대표)
다. 위 원 : 50인 이상 ~ 67인 이내(공공지원자가 선임, 부위원장 1인 포함)
라. 업 무 :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(서울시 고시 제2016 -354호)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업무
마. 운 영 : 조합설립 지원을 위한 업무기준(서울시 고시 제2016 ?354호) 제14조에 따라 운영함
4. 소요예산 : 금422,364,800원(금사억이천이백삼십육만사천팔백원)
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 : 붙임 ‘조합설립계획서’ 참조
붙임 조합설립계획서 1부.
광장극동
구역명
광장극동
유형
재건축 · 신속통합기획
진행단계
정비구역지정
위치
서울특별시 광진구 광장동 218-1
구역면적
약 7.6만㎡
토지등소유자
1,346명 (추정)
공급세대
2,049세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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