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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공고

서울시 광진구 공고2026년 8월 6일
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공고문.pdf
토지조서(지정)(구의동 32 일대).pdf
토지조서(해제)(자양동 681일대)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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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 제3항에 의거 우리 구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예정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모아타운 대상지 철회로 해제된 사항이 있어,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 □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공고 가. 공고내용: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해제 구역 명칭 및 지정 기간 등 나. 공고방법: 구 홈페이지 게시 다. 공 고 일: 2026. 8. 6. 라. 지정권자: 서울특별시장 마. 기타사항: 공고문 참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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