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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양동 63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광진구 공고• 2026년 8월 13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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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양동 637번지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3조제9항 규정에 따라 관계 서류를 주민공람 및 의견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본 공람 내용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공람 기간 내에 공람 장소로 의견을 제출(서면)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6년 8월 13일
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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