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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서울시 광진구 공고• 2026년 8월 21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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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구 전역을 대상으로 「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의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된 사항이 있어,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□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
가. 공고내용: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대상 및 기간 등
나. 공고방법: 구 홈페이지 게시
다. 공 고 일: 2026. 8. 21.
라. 지정권자: 국토교통부장관
마. 기타사항: 공고문 참조
붙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공고문 1부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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