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양7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(안) 공람공고
서울시 광진구 공고• 2026년 2월 13일
로그인하면 PDF 전문을 바로 볼 수 있어요
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4조에 따른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입안 제안이 있어 같은 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공람・공고합니다.
비슷한 자료
서울시 광진구 최근 고시·공고
서울시 광진구 고시 · 2026년 9월 10일
도시관리계획(동일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가능구역 효력기간 연장) 결정(변경) 및 고시
서울시 광진구 고시 · 2026년 9월 9일
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광진구 고시 · 2026년 9월 1일
자양1동 226-1번지 일대 모아타운 3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광진구 고시 · 2026년 9월 1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모아타운 2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광진구 고시 · 2026년 9월 1일
자양1동 772-1번지 일대 모아타운 1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