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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·정비구역 (경미한사항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17년 11월 10일
제1384호 구 보 2017. 11. 10
고 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-141호
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·정비구역 (경미한사항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52호(2012.12.20.)로 정비구역 지정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개포주공4단 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,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사항) 변경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17년 11월 10일
강 남 구 청 장
Ⅰ.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
1. 정비사업의 명칭 :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(변경없음)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변경없음
구 분|정비사업의 명칭|위 치|면적(㎡)|비 고
기정|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|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|179,794.9|-
3. 정비계획
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구 분|면 적 (㎡)| | |구성비(%)|비 고
기 정|증 감|변 경| |
합 계|179,794.9|-|179,794.9|100.0|-
제2종일반주거지역(7층)|14,328.5|-|14,328.5|8.0|-
제2종일반주거지역(12층)|165,466.4|-|165,466.4|92.0|-
나. 용도지구 결정조서 : 변경없음
구분|도면 표지번호|지구명|지구의 세분|위 치|면적 (㎡)|연장 (m)|폭원 (m)|최초결정일|비 고
기정|1|미관 지구|일 반 미관지구|양재I.C~수서I.C (선릉로 ~ 개포근린공원)|150,000 (1,146)|6,250 (573)|양측12 (편측2)|서고시373호 (90.11.7)|양재 대로
주) ( )는 구역 내 수치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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