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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·정비구역(경미한사항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

서울시 강남구 고시2018년 9월 21일
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정비구역경미한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.pdf
제1434호 구 보 2018. 9. 21.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8-130호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·정비구역(경미한사항)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-352호(2012.12.20.)로 정비구역 지정된 강남구 개포 동 189번지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 경정비법 제16조,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(경미한사항) 변경하고,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 2018년 09월 21일 강 남 구 청 장 Ⅰ.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1. 정비사업의 명칭 : 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(변경없음)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: 변경없음 구 분|정비사업의 명칭|위 치|면적(㎡)|비 고 기정|개포주공4단지 주택재건축 정비사업|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189번지 일대|179,794.9|- 3. 정비계획 가. 용도지역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 - 19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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