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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강남구 고시2017년 12월 1일
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.pdf
제1387호 구 보 2017. 12. 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7-153호 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385(2013.11.21.)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, 2014.9.2.일 조합 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5-120(2015.09.25.)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대치 동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에 의 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17년 12월 1일 강 남 구 청 장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(1)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 (2) 명칭 : 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(1)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(2) 구역면적 : 14,833.70㎡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(1) 성 명 : 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이학승) (2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84길 4, 2층 (3)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7. 11. 29. 4.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요지 (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 분| |대지면적(㎡)|동수|층 수|세대수|연면적(㎡) 계| |12,543.190|6|지하3층 ~ 지상16층|273|49,318.0325 공동주택 (아파트)|분양|10,769.851|6|지하3층 ~ 지상16층|234|42,577.1415 소형|1,240.249| |지하3층 ~ 지상16층|39|4,883.5338 근린생활시설| |533.09| |지하1층 ~ 지상1층| |1,857.3572 - 8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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