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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23년 7월 14일
제1702호 구 보 2023.07.14.
고 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-136호
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(변경)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처리하고, 동법 제50조제7항 및 동법 시행규 칙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7월 14일
강 남 구 청 장
1. 정비사업의 명칭 및 종류 : 대치동 구마을 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4번지 일대
3. 정비구역의 면적 : 14,833.7㎡
4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대치동구마을제3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이학승
5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72길 3, 6층(대치동)
6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이내
7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. 9. 16.
8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(변경)
구 분
대지 면적(㎡)
건페율 (%)
용적률 (%)
연면적 (㎡)
최고높이 (m)
건축물의 주된 용도
층 수
변경전|12,543.19|36.26|249.95|67,207.04|50.15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|지하4층 ~ 지상16층
변경후|12,543.19|36.11|249.95|67,568.93|50.15|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|지하4층 ~ 지상16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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