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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원동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

서울시 강남구 고시2018년 11월 2일
일원동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.pdf
제1441호 구 보 2018. 11. 2. |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8-159호 일원동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서울특별시강남구고시 제1997-2호(1997.06.18.)로 조합설립인가되고, 서울특 별시강남구고시 제2014 -111호(2014.10.24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5-99호(2015. 08.07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5-151호(2015.11.20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6-58호(2016.04.29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된 일원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 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18년 11월 2일 강 남 구 청 장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○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 ○ 명 칭 : 일원동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. 정비사업의 위치 및 면적 ○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89-1 일대 ○ 구역면적 : 44,369.90㎡ - 8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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