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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원동현대아파트재건축조합 이전고시(정정)
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19년 4월 5일
제1463호 구 보 2019. 4. 5.
|기 타
일원동현대아파트재건축조합 고시 제2019-3호
일원동현대아파트재건축조합 이전고시(정정)
1. 서울특별고시 제2014-208호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강남구
고시 제2014-111호로 사업시행인가 되고,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5-99 호로 관리처분인가되었으며, 2018년 11월 21일 준공인가된 일원동현대아파 트재건축사업에 대하여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86조(이전고시) 규정에 의 하여 소유권을 이전하고자 대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고시된 일 원동현대아파트재건축조합 고시 제2019-2호 일원동현대아파트재건축조합 이 전고시를 정정하여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의 사본은 일원동현대아파트재건축조합 사무소(☎ 02-459-0109)
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
2018년 4월 5일
일원동현대아파트재건축조합 조합장 한성원
가. 사업의 명칭 : 일원동현대아파트재건축사업
나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(확정측량결과에 의함)
1)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89-1외 4필지
2) 면 적 : 44,369.90㎡
다. 시행자의 주소 및 성명
1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110길 46(일원동, 현대아파트 단지내)
2) 성 명 : 일원동현대아파트재건축조합 (조합장 한성원)
라. 준공인가일 : 2018년 11월 21일
마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5년 08월 07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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