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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강남구 고시2018년 4월 13일
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.pdf
제1408호 구 보 2018. 4. 13. |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8-54호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2002.3.11. 조합설립인가와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95(2006.3.23)호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(주택재건축사업부문)에 따라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4-369 (2014.10.31.)호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7-116(2017.9.1.)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홍실 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49조 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49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18년 4월 13일 강 남 구 청 장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(1)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 (2) 명칭 :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(1)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(삼성동, 홍실아파트) (2) 구역면적 : 25,665.80㎡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(1) 성 명 :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서우석) (2) 주 소 :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128길 15, 2동 지하 (삼성동, 홍실아파트) (3)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18. 4. 3. - 50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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