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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24년 12월 20일
### 제1776호 구 보 2024.12.20.
고 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4-2564호
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(경미한 변경)결정 지구단위계획(변경)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일대 주택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-369호(2014.10.30.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 2017-62호(2017.4.28.)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-92호(2020.6.4.)로 정비 구역 변경지정된 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(이하 `도시정비법`)」 제16조, 동법 시행령 제13조 및 「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」 제11조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(경미한 변경)하고, 「도시정비법」 제17조 및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(이하 ‘국토계획법’)」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ㆍ고시하며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 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2024년 12월 19일 강 남 구 청 장
Ⅰ. 정비구역의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(변경)
1. 정비구역 지정(변경)조서
구 분
정비사업 명칭
위 치
면 적(㎡)| | |비 고
| |기정
변경
변경후
변 경|홍실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|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79번지 일대|25,655.8|증) 2.2|25,658.0|-
※ 본 정비구역은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 및 제84조제1항에 따라 정비사업 준공인가 고시가 있은 날 (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이전고시가 있은 때를 말함)의 다음날에 해당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함.
※ 변경사유 : 측량성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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