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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강남구 고시2018년 4월 13일
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.pdf
제1408호 구 보 2018. 4. 13. |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8-57호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개포택지개발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2003. 10. 14. 조합설립인가, 서울 특별시강남구고시 제2016-56호(2016. 05. 04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서울특 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(개포동 660-4번지 일원)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 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및 제78조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합니다. 2018년 4월 13일 강 남 구 청 장 1. 정비사업의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. 명 칭 :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 (개포동 660-4번지 일원) 나. 면 적 : 399,741.7㎡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. 성 명 :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김형진)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310 (개포동, 개포주공1차아파트) - 52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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