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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

서울시 강남구 고시2023년 9월 1일
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.pdf
제1709호 구 보 2023.09.01.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-160호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 개포택지개발지구 개발기본계획에 따라 2003.10.14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강남구고시 제2016-56호(2016.05.04.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강남구고 시 제2018-57호(2018.04.13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20-99호(2020-06-19)호로 관 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고시한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74조 규정에 의거 관리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, 같 은 법 제78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3년 9월 1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다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60-4번지 일대 라. 정비구역의 면적 : 399,741.7㎡ 마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개포1동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배인연) 바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247, 3층 사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23. 09. 01. 아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요지 1) 대지 및 건축물의 규모 등 건축계획 구분| | |기존|변경 근 린 생 활 시 설|대지면적(획지3)| |4,367.0㎡| 건축규모| |지하 2층, 지상 6층|지하 3층, 지상 5층 건축면적| |1,867.59㎡|2,484.03㎡ 연면적|지상연면적 지하연면적|9,832.53㎡ 6,746.61㎡|10,032.425㎡ 9,920.434㎡ | | | |전체연면적|16,579.14㎡|19,952.86㎡ 건폐율| |42.77%|56.88% 용적률| |225.16%|229.73% ### - 7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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