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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서울시 강남구 공고• 2018년 1월 12일
제1394호 구 보 2017. 1. 12
서울특별시 강남구공고 제2018 - 76호
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고
1. 우리구 삼성로 150(대치동 511번지) 미도아파트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」 제4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비 구역지정(안)의 계획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, 관계 도서를 강남구청 주택과 및 대치2동주민센터에 비치합니다.
2.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 내에 강남구청 주택과(☎ 3423-6072)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18. 01. 12.
강 남 구 청 장
가. 공람기간 : 2018. 01. 12 ~ 2018. 02. 12
나. 공람장소
○ 강남구청 주택과 (☎ 3423-6072)
○ 대치2동 주민센터 (☎ 3423-8408)
다. 공람의견 제출장소 : 위 공람장소
라. 공람내용
① 정비사업의 명칭 : 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
② 정비구역 및 면적
구분
사업의 구분
구역의 명칭
위치
면적(㎡)
비고
신규|주택 재건축 정비사업|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사업|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511번지 일대|195,080,4|-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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