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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

서울시 강남구 공고2019년 5월 17일
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.pdf
제1469호 구 보 2019. 5. 17. |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19-1026호 미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재공람공고 1. 우리구 대치동 511 미도아파트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15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건축 정 비구역지정(안)의 계획내용을 일반인에게 알리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 고, 관계도서를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및 대치2동주민센터에 비치합니 다. 2. 본 공람내용에 대하여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공람기간내에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 02-3423-6073)로 의 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19년 5월 17일 강 남 구 청 장 가. 공람기간 : 2019. 05. 17 ~ 2019. 06. 18 나. 공람장소 ○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(☎ 3423-6073) ○ 대치2동 주민센터 (☎ 3423-8407) 다. 공람의견 제출장소 : 위 공람장소 라. 재공람 사유 : 최초 주민공람(‘18.1.12~2.12)시는 단지내 공유시설인 극동교회를 존치하지 않 는 것으로 공람하였으나, 정비구역결정권자인 서울시에 신청시에는 존치로 계획하였기에 이는 토지이용계획이 변동되어 전체 토지등소유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토지등소유자의 재공람 등이 필요하다는 서울시의 의 - 1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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