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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강남구 고시2019년 8월 9일
현대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.pdf
제1481호 구 보 2019. 8. 9. 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9-116호 현대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1019-3 외 4필지상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 제1항의 규 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29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19년 8월 9일 강 남 구 청 장 1. 사업의 종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 2. 사업의 명칭 : 현대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3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1019-3 외 4필지 4.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: 1,559.80㎡ 5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현대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채희숙 6. 사업시행자 주소 : 강남구 도곡로63길34, 4층 7. 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24개월 8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19. 8. 2. 9. 건축계획에 관한 사항 대지면적(㎡) 건페율(%) 용적률(%) 연면적(㎡) 높이(m) 건축물의 주된 용도 층 수 1,559.80|47.73|272.03|8,689.26|34.93|공동주택|지상11층/ 지하4층 - 5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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