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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대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의견청취

서울시 강남구 고시2022년 6월 3일
현대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의견청취.pdf
### 제1640호 구 보 2022.06.03. |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2-1383호 현대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위한 공람 및 의견청취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1019-3 외 4필지상 현대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56조(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의 준용) 및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6조(관계 서류의 공람과 의견청취) 규정에 따라 사 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 관계서류를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, 그 밖에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2. 6. 3. 강 남 구 청 장 1. 공람기간 : 2022. 6. 3. ~ 2022. 6. 17.(14일 이상) 2. 공람장소 가.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063) 나. 현대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 (강남구 선릉로 309-1 3층(역삼동)) 3. 공람내용 :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관계도서 4.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신청내용 가. 사업명칭 : 현대타운 가로주택정비사업 - 5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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