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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현종합시장 시장정비(재건축)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19년 9월 6일
제1486호 구 보 2019. 9. 6.
|고 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9-137호
논현종합시장 시장정비(재건축)사업 시행계획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3길 33에 위치한 논현종합시장 시장정비(재건축)사 업의 사업계획 인가 신청에 대하여『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』,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9조』규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시행계획인가 하고 아 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19년 9월 6일
강 남 구 청 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: 시장정비(재건축)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 : 논현종합시장시장 시장정비(재건축)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 : 강남구 봉은사로33길 33
4. 정비구역의 면적 : 1,654.80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논현종합시장시장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유순희
6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120개월이내
7. 사업시행인가일 : 2019. 9. 6.
8. 사업개요
가. 대지면적 : 1,654.80㎡ 나. 건 폐 율 : 68.92%
다. 용 적 률 : 360.89% 라. 높 이 : 33.02m
마. 용 도 : 판매시설, 공동주택 100세대
바. 규 모 : 연면적 12,131.90㎡ (건물 1개동/지하5층, 지상10층)
9.『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40조』 규정에 의한 의제사항
10. 기타 승인조건 및 관계도서는 강남구청 지역경제과에 비치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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