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논현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강남구 고시2024년 8월 2일
논현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.pdf
### 제1756호 구 보 2024.08.02. |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4-121호 논현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-396(2016.12.08.)호로 논현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2017.03.31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9-137(2019.9.6.)호로 사업시행인가된 논현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고, 같은 법 제78조제 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4년 8월 2일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시장정비사업 나. 명 칭 : 논현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. 위 치 : 강남구 봉은사로33길 33 (논현동 227-4번지) 나. 대지면적 : 1,654.80㎡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. 성 명 : 논현종합시장 시장정비사업조합(조합장 남정길) 나. 주 소 : 강남구 봉은사로33길 33, 2층 논현종합시장 조합사무실 다. 관리처분계획인가일 : 2024년 7월 30일 - 28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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