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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(1차변경)인가 고시

서울시 강남구 고시2020년 7월 24일
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1차변경인가 고시.pdf
제1532호 구 보 2020. 7. 24. |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-125호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1차변경)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9-105호(2019. 7. 19.)관련, 강남구 언주로 21(개포동 656-3번지, 개포시영아파트 정비구역 획지③)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(1차변경) 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 시행계획(1차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0년 7월 31일 강 남 구 청 장 1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2. 정비사업의 명칭 :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 정비사업 3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21 (개포동 656-3번지, 개포시영아파트 정비구역 획지③) 4. 정비구역의 면적 : 2,520㎡ 5. 사업시행 대표자 : 개포시영아파트 중심상가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정희 6. 사업시행자 주소 : 강남구 언주로 107, 현대2차아파트 상가104호 7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 #### - 3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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