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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1-1구역재정비촉진사업 공사완료(기반시설 제외) 고시(1차)

서울시 양천구 고시2020년 5월 29일
신정1-1구역재정비촉진사업 공사완료기반시설 제외 고시1차.pdf
## 제2180호 양 천 구 보 2020. 5. 29. 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0-59호 신정1-1구역재정비촉진사업 공사완료(기반시설 제외) 고시(1차) 서울특별시 제2005-362호(2005.11.24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제2009-100호(2009.3.12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하여,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009-54호(2009.12.21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제2010-290호(2010.8.5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 제 2011-16호(2011.3.7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011-63호(2011.11.21)로 관리처분 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제2014-130호(2014.4.3) 및 제2014-395호(2014.11.20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 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015-24호(2015.5.7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016-92 호(‘16.12.09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017-37호(2017.6.5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,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처리(2020.3.27.), 서울특별시 제2020-156호(2020.4.16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 정,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020-58호(2020.5.28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된 신정1재정비촉진 1-1구역재정 비촉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6조 제1항 후단규정 및 같은법 시행령 제74조 의거 ‘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(기반시설 제외)’에 대한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. 2020년 5월 29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. 명 칭 : 신정1재정비촉진1-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동 551번지 일대 나. 면 적 - 확정측량면적 : 택지 111,376.7㎡(기반시설 63,433.9㎡ 제외)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. 성 명 :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-1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(조합장 한영숙) 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동 575-24 국민은행 3층 4. 준공인가일(사용허가 처리일) : 2020. 5. 28.(2020. 3. 27.) - 1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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