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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1재정비촉진구역1-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 고시
서울시 양천구 고시• 2016년 5월 26일
## 제1914호 양 천 구 보 2016. 5. 26.
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6–32호
신정1재정비촉진구역1-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 고시
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51번지 일대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-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 여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15-24호(2015.05.07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사안 중 「6.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 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정정고시 합니다.
2016년 5월 26일
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-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1)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51번지 일대
2) 면 적 : 174,801.0㎡㎡(공부상 면적 : 174,799.80㎡)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명 :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-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연제복)
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180 국민은행 3층
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변경인가일 ~ 60개월
5. 사업시행변경인가일 : 2015년 05월 04일
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따로 붙임
7 ~ 9. 변경없음(생략)
별 첨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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