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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1재정비촉진구역1-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 고시

서울시 양천구 고시2016년 5월 26일
신정1재정비촉진구역1-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 고시.pdf
## 제1914호 양 천 구 보 2016. 5. 26. 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16–32호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-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시행변경인가 정정 고시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51번지 일대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-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 여 서울특별시양천구고시 제2015-24호(2015.05.07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된 사안 중 「6.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」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 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에 따라 정정고시 합니다. 2016년 5월 26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: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-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1)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동 551번지 일대 2) 면 적 : 174,801.0㎡㎡(공부상 면적 : 174,799.80㎡)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가. 성명 :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-1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연제복) 나. 주소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180 국민은행 3층 4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변경인가일 ~ 60개월 5. 사업시행변경인가일 : 2015년 05월 04일 6.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: 따로 붙임 7 ~ 9. 변경없음(생략) 별 첨 :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소유권외의 권리명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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