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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1-1구역재정비촉진정비사업 기반시설 부분 공사완료 고시
서울시 양천구 고시• 2020년 8월 14일
## 제2194호 양 천 구 보 2020. 8. 14.
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0-95호
신정1-1구역재정비촉진정비사업 기반시설 부분 공사완료 고시
서울특별시 제2005-362호(2005. 11. 24.)로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, 서울특별시 제 2009-100호(2009. 3. 12.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하여,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009-54호(2009. 12. 21.)로 사업시행인가고시, 서울특별시 제2010-290호(2010. 8. 5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고시 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011-16호(2011. 3. 7.)로 사업시 행변경인가고시,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011-63호(2011. 11. 21.)로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, 서 울특별시 제2014-130호(2014. 4. 3.) 및 제2014-395호(2014. 11. 20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 경결정고시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015-24호(2015. 5. 7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, 서울 특별시양천구 제2016-92호(2016. 12. 9)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, 서울특별시양천구 제 2017-37호(2017. 6. 5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,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처리(2020. 3. 27.), 서울특별시 제2020-156호(2020. 4. 16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고시, 서울특별시 양천구 제2020-58호(2020. 5. 28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고시 되고, 서울특별시양천구 제 2020-59호(2020. 5. 29.) 공사완료(기반시설 제외) 고시된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-1지구재 정비촉진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6조 제1항 후단규정 및 같은 법 제83조 제3항에 의거 ‘기반시설 도로(중로3-3, 중로3-2, 소로2-4 제외), 공원 및 공공공지’에 대한 부분 공사완료를 고시합니다.
2020년 8월 1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
나. 명 칭 : 신정1재정비촉진구역 1-1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동 551번지 일대
나. 면 적(확정측량면적) : 174,810.6㎡(택지111,376.7㎡/기반시설63,433.9㎡)
※ 금회 기반시설 부분준공 면적: 39,914.8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신정1재정비촉진구역1-1지구재정비촉진정비사업조합(조합장 한영숙)
나. 주 소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동 575-24 국민은행 3층
4. 기반시설 부분 준공인가일 : 2020. 8. 12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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