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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정1재정비촉진 1-1구역재정비촉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
서울시 양천구 고시2020년 5월 28일
신정1재정비촉진 1-1구역재정비촉진사업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 고시.pdf
## 제2179호 양 천 구 보 2020. 5. 28. ◉ 서울특별시 양천구 고시 제2020-58호 신정1재정비촉진 1-1구역재정비촉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 1. 서울특별시 제2005-362호(2005.11.24)로 정비구역 지정되고, 서울특별시 제2009-100호 (2009.3.12)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과 지형도면 고시하여,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009-54호 (2009.12.21)로 사업시행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제2010-290호(2010.8.5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후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011-16호(2011.3.7)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, 서울특 별시양천구 제2011-63호(2011.11.21)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제2014-130호 (2014.4.3) 및 제2014-395호(2014.11.20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되어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015-24호(2015.5.7.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016-92호(‘16.12.09)로 사업시행변경인가, 서울특별시양천구 제2017-37호(2017.6.5.)로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되고, 서울특별시 제2020-156호(2020.4.16.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된 신정1재정비촉진 1-1구 역 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하여 『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』 제78조제2항 규정에 따라 관리처분계 획변경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 이 고시합니다. 2. 관계서류는 서울특별시 양천구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. 2020년 5월 28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가. 종 류 :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. 명 칭 : 신정1재정비촉진1-1구역 재정비촉진사업 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가. 위 치 :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6동 551번지 일대 나. 면 적 : 174,810.6㎡ (택지 : 111,376.7㎡, 기반시설 : 63,433.9㎡) 1) 기반시설 구 분|도 로|공 원|공공공지|공공청사|학교시설 (존치)|문화시설|사회복지 시설 면 적|25,419.6|12,197|4,699.9|2,807.7|15,063.3|2,481.3|765.1 건축물 (연면적)|-| | | | |연면적(지하포함) 약7,000㎡ 규모 공공시설| 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- 66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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