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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동·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

서울시 강남구 고시2020년 12월 4일
영동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.pdf
제1556호 구 보 2020. 12. 04. |고 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0-191호 영동·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34번지 외 3필지 영동·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, 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29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 2020년 12월 4일 강 남 구 청 장 1. 사업의 종류 : 가로주택정비사업 2. 사업의 명칭 : 영동·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3.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34 외 3필지(34-1, 34-10, 34-11) 4.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: 2,250.60㎡ 5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영동·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유철준 6. 사업시행자 주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72길 45(청담동 13-46), 203호(청담동) 7. 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8. 사업시행계획인가일 : 2020. 11. 26. ### - 1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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