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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동 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

서울시 강남구 공고2024년 5월 3일
영동 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.pdf
## 제1743호 구 보 2024.05.03. |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4-1205호 영동 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․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34번지 외 3필지 영동․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 여「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제29조(사업시행계획인가) 제6항 규정 에 의거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신청서의 관계 도서를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에게 공람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2024. 5. 3. 1. 공람기간 : 2024. 5. 7. ~ 2024. 5. 21. (14일 이상) 2. 공람장소 -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 02-3423-6073) - 청담동주민센터(☎ 02-3423-7704) - 영동․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사무실(청담동 13-46 203호, ☎ 02-543-3553) ※ 관계 도서 : 생략 (공람장소에 비치한 도서와 같음) 3. 공람내용 :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대한 관계 서류 4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- 사업명칭 : 영동․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 - 위 치 : 강남구 청담동 34번지 외 3필지 - 구역면적 : 2,250.60㎡(대지면적 동일) - 시 행 자 : 영동․한양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(조합장:유철준) -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36개월 → 67개월 - 건축계획 : 지하3층 지상/ 11층, 아파트 1개동 42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5.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44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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