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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서울시 구로구 공고• 2025년 12월 4일
### 제2347호 구 보 2025. 12. 4 (목)
|공 고
서울특별시 구로구 공고 제2025-2101호
-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위한 공람·공고
우리 구 궁동 240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인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「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」 제29조제6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에 대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, 토지등소유자, 이해관계인 등으로부터의 의견을 청취 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으시면 공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2025년 12월 4일
서울특별시 구로구청장
1. 공람기간: 2025.12. 4. ~ 12. 18. (14일 이상)
2. 공람장소 및 의견서 제출 장소
- 구로구청 도시개발과 (☏02-860-2962)
-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실(구로구 오리로 1265, 우신상가 2층 202호)
3. 공람내용: 사업시행계획인가에 대한 관계 서류
4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
- 사업 명칭: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
- 위 치: 구로구 궁동 240
- 구역면적: 3,123.4㎡
- 시 행 자: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황우근)
- 시행기간: 사업시행계획인가로부터 36개월
- 건축계획: 지하2층/지상14층, 아파트 2개동 7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
5. 공람기간 내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※ 주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구로구청 주택정책국 도시개발과(본관 4층) 및 궁동 한양빌라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 사무소에 관계도서를 비치하고 있으며, 본 공람⋅공고 내용은 관계 부서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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