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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치 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 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21년 9월 17일
제1602호 구 보 2021. 9. 17
|고 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1-165호
대치 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 고시
2003.06.21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05-69(2005.11.1.)호로 사업시행 인가 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392(2013.11.28.)호로 정비구역지정 고시, 2014.6.23. 조합설립변경인가,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6-154(2016.11.25.)호로 사업시행변경인 가 고시,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8-52(2018.4.6.)호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대 치 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의거 관리 처분계획변경을 인가하고, 같은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 와 같이 고시합니다.
2021년 9월 17일
강 남 구 청 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(1)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(2) 명칭 : 대치 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(1)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77번지 일대
(2) 구역면적 : 14,594.20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(1) 성 명 : 대치 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이승호)
(2) 주 소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65길 35, 2층
4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일 : 2021년 9월 15일
5. 관리처분계획(변경)인가의 요지
(1) 건축계획, 분양계획, 정비기반시설의 명세 등 변동없음
(2) 일반분양 실계약에 따른 수입변경
(3) 서울특별시 소형주택 매매계약에 따른 수입변경
(4)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비례율 변경
(5) 근린생활시설 배치 변경
6.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의 열람을 위해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☏ 02-3423-6075) 및 대치 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사무실(☏02-553-0773) 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있습니다. 끝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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