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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치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
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23년 6월 16일
제1698호 구 보 2023.06.16.
|고 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-112호
대치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
1. 2003.06.21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05-69호(2005.11.01.) 사업시 행인가고시,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-392호 (2013.11.28.) 정비구역고시,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18-52호 (2018.04.06.)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, 2021. 09. 17. 준공인 가,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보 제1603호 제2021-168호 (2021.09.24.)로 준공인가 공사완 료 고시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77번지 일대 대치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8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지 및 건축 시설의 소유권이전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.
2. 관계서류는 대치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☏02-553-0773)에 비치하여 이해관 계인 에게 보입니다.
2023 년 6월 16일
대치제2지구 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김종무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정비사업의 종류 : 주택재건축정비사업
나. 정비사업의 명칭 : 대치제2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정비사업의 위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977번지 일대
※ 예정지번
- 택지(아파트, 상가) : 대치동 1030 번지
- 공원(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) : 대치동 1030-1 번지
- 도로(정비기반시설 기부채납) : 대치동 1030-2 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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