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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담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

서울시 강남구 공고2021년 10월 29일
청담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.pdf
제1608호 구 보 2021.10.29 |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1-2299호 청담삼익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를 위한 공람 공고 우리 구 청담동 134-18번지 일대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부터「도 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제50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신청이 있어, 같은 법 제 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강남구 재건축사업과, 청담 동 주민센터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2021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. 공람기간 : 2021. 10. 29. ~ 2021. 11. 17. (14일 이상) 2. 공람장소 -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(☎3423-6076), 청담동 주민센터 (☎3423-7704) -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 (☎6249-3699) ※ 조합사무실 주소 : 강남구 학동로 101길 33, 302-5호 3. 공람내용 :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관계서류(공람장소에 비치) 4.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내용 가. 사업명칭 :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나. 위 치 : 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-18번지 일대 다. 대지면적 : 61,823.9㎡ 라. 시 행 자 : 청담삼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(조합장 : 정동빈) 마. 사업시행인가일 : 2015. 12. 04. 바. 건축계획 : 지하4층/지상35층 공동주택(아파트) 9개동 126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사. 변경내용 : 단위세대 평면계획 및 창호 변경 등(상세내역은 공람 도서 참조) 5. 공람기간 내 본 공람공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 해관계인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- 27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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