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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23년 2월 17일
### 제1680호 구 보 2023.02.17.
|고 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-33호
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 고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청담동 134-18번지 일대 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(변 경)인가 신청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계획(변경)인가하고, 같은 법 제50조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2023년 2월 17일
강 남 구 청 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: 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사업의 명칭 :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
3. 정비구역의 위치 :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 609(청담동 134-18번지 일대)
4. 정비구역의 면적 : 61,823.90㎡
5. 사업시행자의 성명 :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조합 조합장 정동빈
6. 사업시행자의 주소 : 서울시 강남구 학동로101길 33, 3층
7. 정비사업의 시행기간 : 사업시행인가일로부터 60개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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