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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(안) 주민공람 공시송달 공고

서울시 강남구 공고2023년 9월 8일
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안 주민공람 공시송달 공고.pdf
제1710호 구 보 2023.09.08. |공 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고 제2023-2239호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(안) 주민공람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조합으로 부터 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」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, 같은 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일반인에게 공람하여,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우 편으로 통지하였으나,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. 2023. 9. 8.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1. 공 고 명 :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(안) 주민공람 공시송달 공고 2. 공고기간 : 2023. 9. 8.(금) ~ 2023. 9. 22.(금) (14일이상) ※ 본 문서는 「행정절차법」 제15조제3항에 따라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송달의 효력 발생 3.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내용 ○ 사업명칭 :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○ 위 치 : 강남구 개포동 187번지(삼성로4길 17) ○ 구역면적 : 56,173.2㎡(획지면적 : 51,037.3㎡) ○ 시 행 자 :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: 하정일) ○ 시행기간 : 사업시행계획인가일로부터 60개월(예정) ○ 건축계획 : 지하4층/지상35층, 공동주택(아파트) 14개동 1,279세대 및 부대·복리시설 4. 주민의견 제출 ○ 대 상 : 개포주공5단지 정비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및 이행관계인 등 ○ 제출방법 : 당해 사업시행계획(안)에 대한 의견을 의견제출서(서면)로 제출장소에 제출 ○ 제출장소 : 서울시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[강남구 선릉로 668(삼성동), ☎02-3423-6116] ※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(☎02-3423-6116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 ### - 25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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