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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시 강남구 고시• 2025년 10월 3일
제1818호 2025.10.03.
구 보
.
고 시
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5-675호
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
서울특별시고시 제2017-319(2017.09.07.)호로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 건축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고시 되어 2020.12.01. 조합설립인가,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3-178(2023.10.13.)호로 사업시행인가 고시된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「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」 제74조에 의거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, 같은 법 제 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 합니다.
2025년 10월 2일
강 남 구 청 장
1.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
가. 종 류 : 재건축정비사업
나. 명 칭 :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
2.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
가. 위 치 : 강남구 삼성로4길 17(개포동 187번지)
나. 구역면적 : 56,173.2㎡
3.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
가. 성 명 : 개포주공5단지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(조합장 하정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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